"노란봉투법 법 체계 미흡, 개정 상법과 정면 충돌…법 개정 필요"

미래노동법혁신硏, 정책토론회 열어
"노조원에 배상 청구 안돼, 이사엔 배상 청구 가능" 충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법 체계가 미흡해 노사관계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동자에 청구할 수 없다는 노란봉투법과 회사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조항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 선진화 연구포럼이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개최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의무 부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며 "법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체계에 대한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 정부가 지침이나 매뉴얼로 기준을 제시한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원·하청 기업을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 생태계 파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이사들이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상법은 노조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용부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교섭단위를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에 포함되면 평화의무 조항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의 명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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