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항 제재 강화' 반사이익, '中 보복' 영향 미미…K-조선 '반색'
USTR, 소형 선박 수수료 면제 폐지…크레인 관세 확정
中, 美 선박에 보복 입항세…"적용 대상 많지 않아"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조선·해운 분야로 확산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제재를 강화하면서 K-조선의 수혜 기대감이 재차 상승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미국 선박에 보복성 수수료를 부과한 것도 당장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 선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은 톤당 50달러(약 7만 1000원),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은 톤당 18달러(또는 컨테이너 1TEU당 12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를 점차 높여 2028년 4월에는 중국 소유 선박에는 톤당 140달러, 중국산 선박에는 톤당 33달러의 수수료를 매긴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000TEU 미만 컨테이너선 △5만 5000DWT(재화중량톤수) 미만 자동차 운반선 △8만 DWT 미만 벌크선 선박 등 소형 선박을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부터는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USTR은 중국산 STS 크레인에 대해 다음달 9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STS 크레인은 배에 실린 컨테이너를 항만으로 하역하는 장비다. 또다른 유형의 크레인이나 장비에 대해 1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국내 조선업계는 4월 USTR이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세를 발표한 당시부터 반사이익 기대감을 키워왔다. 중국 조선사들이 주로 수주하던 중소형 컨테이너선을 따내는 등 일정 부분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글로벌 해운업계가 우회 방법을 찾으면서 최근에는 기대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제재 방안이 더 강화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반사이익 기대감도 다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레인의 경우에도 HD현대삼호나 HJ중공업(097230) 등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미국 항만 STS 크레인의 80%는 중국 상하이진화중공업(ZPMC)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항만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이에 정기선 HD현대(267250)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크레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10일에 발표한) 대부분 조항들이 기존 안보다 한층 강화됐다"며 "14일부터 항만 수수료가, 11월부터 크레인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 선박뿐 아니라 크레인과 관련 장비 등 부문에서 국내 조선업의 반사 수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업체 반발로 수출 시 자국 운반선 사용 의무화 기조가 후퇴한 점도 국내 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현지에 건조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국내 조선사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USTR의 항만 수수료 부과에 반발, 미국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 부과로 맞불을 놨다. 미국 소유나 건조 선박에 대해 14일부터 톤당 400위안(약 8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수수료를 2028년 4월까지 톤당 1120위안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조치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국내외 조선·해운업계 판단이다. 미국의 해운업이 발달하지 않은 만큼 중국 정부의 조치가 적용될 미국 선박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소유·운영·지분 등의 형태로 미국과 연계된 선박은 약 7200~8800척으로 전 세계 선대의 1% 미만에 그친다. 그중 중국으로 기항하는 선박은 400~1200척에 불과하다.
다만 미중 갈등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해운업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선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하면 선사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면서 시장 심리가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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