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비축장 관리, 폐업수순 석탄공사서 광해광업공단으로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석탄 비축장과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을 폐업 수순을 밟는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한다.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석탄공사는 지난 6월 30일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2023~2025년 조기폐광 계획을 정상 완료했다. 현재는 잔여 업무만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석탄 비축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1980년부터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비축장을 조성해 왔다. 비축탄은 2000년 811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2024년 말 기준 인천, 정선, 김제 등 소비지 3곳과 도계, 화순 등 생산지 2곳에서 총 96만 8000톤이 비축돼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5년간 연탄 수요가 연평균 9.3%씩 줄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에너지 취약계층 4만 3000가구와 농축산·상업시설 2만2000곳이 여전히 연탄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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