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정부 경제 살리기 기조와 배치…국민을 위한 법도 아냐"

경제8단체, 韓 경제 진단 과제 세미나…노조법·상법 등 영향 분석
"노조법 3조는 수류탄이라면 2조는 핵폭탄 수준의 파급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권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현 정부는 0.8% 성장이라는 금융위기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인데 노란봉투법은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자동차의)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간 평균 1%p 감소했다"며 "현재 추세로는 관세의 영향으로 2028년에는 0%대 성장률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사업장의 대다수는 노조가 존재하지 않고 노란봉투법은 전체 사업장 중 약 13%에만 해당되기에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권리분쟁까지도 파업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돼 사실상 모든 쟁의 행위가 합법화되는 구조가 된다"고 했다.

또한 "원청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겠지만 하청노조는 독자 교섭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노사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노조법 3조 (개정이) 수류탄 수준의 파급력이 있다면 2조 (개정은) 내용상으로도 훨씬 더 강력한 핵폭탄 수준의 파급력"이라고 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3조의 경우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3조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명확한 편"이라며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간접고용이나 외주, 하청 근로자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기업 총수나 공기업의 경우 대통령까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과장된 비유로 설명이 될 정도"라고 했다.

한미 간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해선 "구조적으로 불리한 결과"라며 "한국은 자동차 기준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은 단기적으로는 큰불은 막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향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도 했다.

토론에 참여한 장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 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을 기반으로 외국 선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했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현회 전무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유기적 생태계인데 노조법 개정 시 산업 구조 붕괴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 전무는 "파업이 원청 생산 중단으로 직결되며 이는 단순한 법 제도가 아닌 산업 존립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구조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절실한 시기에 상법과 노조법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략적 선택지를 줄이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 국회, 기업이 원팀이 돼 꺼져 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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