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A '품질인증부품 제도' 공인시험기관 검증 완료

중국산 1% 불과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품질인증부품 제도'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품질인증부품 우선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기타 여론에 대한 보충설명이다. 일부에서 인증부품의 원산지와 성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KAPA는 "중국산 부품 비율은 1% 수준이며 이들 또한 OEM 수준의 품질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국산차 부품은 100% 국내 생산된 제품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차 부품의 경우에도 미국 CAPA, 유럽 E-Mark 등 국제 인증을 통과한 전문 브랜드 제품(OES)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KAPA는 "현재까지 누적 판매 6만 5700건을 기록했으며, 품질 관련 민원은 단 한 건도 접수된 바 없다"며 실적과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품질인증 절차는 서류심사, 공장실사, 6개 공인시험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광기술원(KOPTI), 자동차기술연구소(KART),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자동차안전연구원(TS))에서 테스트, 사후관리까지 7단계를 거치는 엄격한 구조라고 전했다.

외산 부품 중에서는 헬라, 마그네티 마렐리 등 글로벌 완성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며, 국내 기업들 역시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완성차에 공급 중인 전문 제조사들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KAPA는 해외 사례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미국은 1987년 CAPA 설립, 일본은 1972년 JAPA 설립, 독일·영국은 TÜV Rheinland로 일원화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유사한 제도를 수십 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12년까지 약 5160만 개의 인증 부품이 사용됐으나 소비자 불만 비율은 0.035%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KAPA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근거한 합법적인 제도이며 무상수리 거부 금지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며 "PL보험 가입, 인증 씰 부착, OEM 부품과 동일한 보증기간 등 보호 장치도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