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李 '경제형벌 합리화' 지시에 "상법상 배임죄, 명확한 규정 필요"
재계,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개선 언급에 '긍정' 평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송 남발' 가능성 제거 기대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하자 경제계에선 상법상 배임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선 이 대통령이 배임죄 개선을 비롯한 경제형벌 합리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배임죄 개선을 계속 요구했기에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돼 있기에 조만간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또 다른 경제계 인사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선 배임죄가 추상적이기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하더라도 구속 여건이 되기에 문제"라며 "(조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상법상 배임죄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확대됐기에 의사 결정에 따라 배임 이슈에 딱 걸리는 것"이라며 "총량으로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만 개별 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 결정이) 배임죄에 걸리는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부분"이라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임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등에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적용 문제다.
상법 제622조에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등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된 상법 개정안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했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소송 남발이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결국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소송 남발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적용 규정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다.
특경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기준인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경법상 기준인 5억 원, 50억 원은 너무 오래전에 정해진 것이기에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도 일반 배임죄는 규정돼 있지만 특경법상 배임죄 등은 없는 제도"라면서 "일반 배임죄를 제외하고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임죄는 다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도 지시했다. 경제계에선 행위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개선도 이번 기회에 이뤄지길 바라는 눈치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