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등급' 놓고 제주항공 노조-국토부 '신경전'…행정심판 예고
조종사 노조 정보공개 청구 기각…국토부 "회사 영업상 비밀 있어"
"귀책 면제사유 제출 안해" vs "원인조사 진행중 불가능"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089590) 노조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채점 내역 공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 F'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항공 노조는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F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평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제주항공에 안전성 분야 최저등급인 'F등급'을 부여했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5월 29일 발표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중 안전성 부분과 관련해 최근 3개년간 항공사별 세부 채점 내역을 공개할 것을 국토부에 청구했지만 지난달 11일 기각됐다.
국토부는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할 때에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정보로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어 세부 평가자료를 대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단순 등급 외에도 세부 채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영업상의 비밀이 아닌 공적 행정 판단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공개 결정 이틀 만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F등급 사유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훈령을 근거로 "평가대상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 인명피해(사망 또는 10명 이상 중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하등급(F급·49점)으로 평가된다"며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된 사고만 제외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이어 "평가 당시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한 제주항공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면제 기준에 미충족돼 규정에 따라 (제주항공은)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가 기준은 2018년부터 발생한 모든 항공기 사고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토부의 F등급과 채점 내역 비공개 모두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제주항공 7C2216편 사고 원인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귀책 면제 사유를 항공사가 먼저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국이 유죄 추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예비보고서를 근거로 현재 사고 원인으로 △조류 충돌로 인한 양쪽 엔진 손상 △기어 미전개 상태에서의 동체 착륙 △활주로 이탈 후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과의 충돌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항 활주로 끝단 구조물 설치의 부적절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관리 주체 또한 국토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 주체가 조사 대상인 동시에 채점 주체로서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은 책임 회피 의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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