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해야"
기재부에 '세법개정 의견' 제출…"기업 자본 사회 선순환 유도"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수 1명으로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정부에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이날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 개정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했다. 2023년에만 한시 적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대기업은 일반 시설 기준 1→3%)를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경협은 "국내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주체인 대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대규모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증가분의 공제 한도 폐지도 촉구했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설비 투자액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고 당기 투자분과 투자 증가분에도 모두 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투자 증가분 공제액은 당기 투자분 공제액의 두 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최대 공제율은 공제 한도 제한 시 3%인데 한도 제한이 없으면 11%가 된다.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역시 폐지해달라고 했다.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향후 15년간 이월해 해당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대·중견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어 손실 규모와 무관하게 나머지 20%의 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폐지하면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도 포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는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류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현재 환류 방식으로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 등 3가지만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소수 주주에 대한 배당을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일반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의 50%까지 확대해 달라고도 했다. 손금산입은 당해연도에 기업회계에선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 인정해 주는 회계 처리 방법이다. 현재는 20%까지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주식 출연 과세 면제 한도를 미국의 수준인 20%까지 상향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이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대기업집단은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주식 기부 유인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 1명당으로 적용해달라고 했다. 현재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다자녀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소득세법을 개정해달라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투자·배당·기부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경제주체"라며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의 극복과 얼어붙은 경제 심리의 개선을 위해, 기업 자본의 국가 경제적 기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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