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회장 3연임 사실상 어려워진다…주주 2/3 동의받아야

3연임 땐 '특별 결의' 거치도록 정관 변경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포스코홀딩스(005490)가 회장의 3연임 안건을 특별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 회장이 3연임을 한 경우는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정관 29조(대표이사 회장의 선임)를 변경하는 안건을 다음 달 20일 주주총회에 상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포스코그룹은 연임과 무관하게 회장을 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친 1인을 보통 결의로 선임했다. 앞으로 3연임을 결정할 경우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통 결의는 전체 주주의 4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 결의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지배구조 고도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연임 후 재선임 시 요건에 대해 주주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