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0년전 폐지한 집중투표제 의무…韓 따라가지 말아야"
한경협, 권용수 교수 연구용역 의뢰…日 사례 배경 분석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195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재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의 의결권을 선임 이사 수만큼 부여하고 특정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는 2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반면 일본은 소수주주 이익을 고려해 1950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가 기업 경영 저해, 경영권 위협 논란 등으로 1974년에 상법을 개정해 의무화를 폐지했다.
특히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외국인은 일본 기업의 지분을 25%까지 보유할 수 있었다. 투자 제한을 폐지한 상태에서 집중투표제가 유지되면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웠던 것이다.
권 교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이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사회가 이익집단 간 이해충돌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주주들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할 유인이 크고, 선출된 이사 역시 회사 발전보다 자신을 선임해 준 특정 주주들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이 연임에 유리하게 때문이다.
한국은 1998년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했고, 소수 주주의 청구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상장회사가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각종 특칙도 마련한 만큼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것은 주주 절대다수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게 권 교수의 논리다.
권 교수는 "일본 사례를 보면 집중투표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파의 이익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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