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최대주주의 지분 추가, 기업결합심사 대상 아냐"

"영풍, 이미 고려아연 지분 1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영풍(000670)·MBK는 고려아연(010130) 지분 추가 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영풍·MBK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공정위로부터 '영풍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돼 있다"며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최근 영풍·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이후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배권이 변동되면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영풍·MBK는 "영풍은 15% 이상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추가 취득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을 포함한 고려아연 이사 임기는 2년에 불과하다"며 "이들 모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지지를 받아 이사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기업결함심사와 연결하고 있다"며 "영풍·MBK의 지배력 부인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와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