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임금인가' 대법 판결에 경제계 촉각…"선제대응 필요"

대한상의 노무전략 세미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 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한 기업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앞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해상 등 근로자들은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달라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1·2심에서 재판부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현대해상은 근로자들이 승소했다.

서울보증보험 근로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의 경우도 지난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욱 변호사는 강연에서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임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