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문닫으면 전통시장' 10명 중 1명뿐…"의무휴업 완화"

한경협 소비자 인식조사…76% "폐지 또는 평일 변경 등 필요"

대구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변경된 13일 오후 휴점에 들어간 대구 수성구 한 대형마트 출입문이 닫혀 있다. 휴업일 변경을 모른 채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문 닫은 마트 내부를 바라보고 있다. 2023.2.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소비자 네 명 중 세 명 이상이 매달 공휴일 이틀간 문을 닫도록 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16일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76.4%의 소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33.0%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 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 허용 등으로 응답했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 수준이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에 대한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대체 구매처가 전통시장이라는 응답률이 11% 수준인 점에 근거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42.8%) △찬성(32.0%) △반대(16.9%) △적극 반대(8.3%) 등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소비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상권 활성화(9.2%) 등 순서로 응답했다.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유통산업 균형 발전(33.7%) △전통시장 보호(25.8%) △지역경제 활성화(25.4%) △골목상권 보호(15.1%) 등이 언급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40.7%) △찬성(38.2%) △반대(15.3%) △적극 반대(5.8%) 등으로 나타났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 제한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 중심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