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가두리 양식장서 환경인증 페인트 사용하면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증

해수부, 2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 어려웠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업인들 적극 참여 기대

해상가두리 양식장(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친환경 수산물로 인증해 일반 소비자들이 친환경 수산물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에게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수출시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럭, 참돔, 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는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오염방지제 사용을 이유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일종인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이 어려웠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인증 획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상 가두리 양식어가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더욱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