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10월15일로 6개월 연장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매각이 불발된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15일로 6개월 연장했다고 8일 공시했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가 지난달 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쌍방울과 KG그룹, 특장차 업체 이엔플러스 등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힌 상태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지난해 4월15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기간을 올해 10월15일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늘리 수 있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이날 평택공장에서 '쌍용자동차 조기 정상화를 위한 범 시민운동 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매각 방식 등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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