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5개국 RCEP 발효, 상품·문화콘텐츠 수출 활성화 기대"

2012년 협상 개시 후 10년 만의 발효…日과 첫 FTA
"원산지 기준 완화돼 관세혜택 범위 넓어질 것"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주요 기대효과(한국무역협회)ⓒ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새로운 원산지 증명 기준 적용이 주요 골자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오는 2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상품 수출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은 28일 발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기대효과'를 통해 "누적원산지 조항으로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관세혜택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과 일본, ASEAN 10개국을 포함한 15개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상품은 역내산으로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원산지 증명 발급도 기존 FTA 협정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됐지만, RCEP 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RCEP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주요 수혜 품목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이다.

중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의료기기, 영상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용 부품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자동차 부품, 기계류,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RCEP을 통한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문화 콘텐츠 및 유통 분야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RCE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진 않지만, 이에 참여하는 15개국을 묶으면 세계 경제·무역·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초거대시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먀 "그동안 FTA 혜택을 보는데 장애요인이었던 원산지 기준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