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0.78%→1.22%…韓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었다"

한경연, 최근 4년간 1.22%로 0.44%p 늘어나…OECD 평균은 1.07%
프랑스 부동산 부유세보다 한국 종부세가 부담 커

한경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최근 급격히 증가해 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4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78%에서 1.22%으로 0.44%p 늘어나며 OECD의 평균 수준(1.07%)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올라가는 만큼 '조세 전가'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종부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의 인하,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종부세를 이와 비슷한 제도인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와도 비교했다. 프랑스는 자산의 순가치가 130만유로(약 17억3000만원)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누진세율(0.5~1.5%)로 과세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가 프랑스 부유세보다 적용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프랑스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훨씬 과중한 세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한 부과국가인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차기정부는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esang2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