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김포~제주' 취항에 꺼지지 않는 형평성 논란
거점공항에 발묶인 플라이강원 등 반발…"우리도 허가해줘야"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항공운항증명(AOC)을 취득한 직후 김포공항에서 첫 취항하겠다고 밝히자 플라이강원 등 기존항공사들이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한다는 의무 때문에 노선 확대에 큰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프레미아의 김포~제주 노선 취항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 항공운항증명(AOC)를 취득함에 따라 8월 내 김포~제주 노선을 취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취항일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의 김포~제주 노선 취항이 확실시되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2019년 신생항공사 3사에 면허를 발급할 당시 공통적으로 거점공항 3년 유지 의무를 부여했는데 에어프레미아만 예외로 두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
실제로 국토부가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에어프레미아는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인천공항)을 최소 3년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중장거리 노선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제공'하는 사업전략을 앞세워 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선 취항이 어려워지자 국내로 눈을 돌려 김포~제주 노선으로 취항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정을 허용했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거점공항 3년 유지 조건이 없는 만큼 국내선 취항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 것이다. 논란의 근거가 된 보도자료는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항공사를 더 지원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면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국제선을 취항해 다른 얘기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에어프레미아가 부각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기종을 통한 국제선 운항 전략을 앞세운 에어프레미아 경우 지역거점을 강조한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 콘셉트부터 달랐다"면서 "애초 에어프레미아에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보도자료에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항공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에어프레미아에 완화된 조건을 부여했다면 다른 신생 항공사들도 김포~제주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면허발급이 특정 항공사에 유리하도록 이뤄지면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김포~제주 노선 허가는 행정의 유연성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서 "같은 관점에서 2년 가까이 운항중인 플라이강원에도 유연성을 발휘해 김포~제주, 제주~양양, 양양~김포 등의 패턴을 허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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