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3% 제한, 해외사례 없어"

"분리선출 시 시총 23개 기업에 외국투자자 진출"
"감사위원 1인만 이사회 진입해도 기밀누출 우려"

(전경련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강화하고,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G5 국가의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주요 국가에서는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을 외부 세력이 맡을 경우, 이사 및 감사로서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한국에만 있는데, 해외 헤지펀드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처럼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시총 30위 기업 중 23개 기업 이사회에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릴 경우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세계적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 강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esang2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