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내 반입 가방 10㎏ 이하 1개만 가능합니다"

5월부터 규정 준수 시행, 4월 한달 안내 캠페인

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 반입에 따른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줄이기 위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 앞에서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제주항공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제주항공이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5월부터 항공기 휴대 수하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4월은 계도기간으로 보고 안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항공기 이용객이 늘어나면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 반입에 따른 기내 혼잡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됐던 추가 기내반입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여서 기존 규정에는 변화가 없다.

제주항공 규정은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 및 무게 10㎏ 이하 휴대용 소형가방 1개, 면세품 쇼핑백 1개 총 2개만 기내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소형가방에는 여성용 핸드백 또는 백팩, 기내용 여행가방(캐리어)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규정한 범위를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백팩을 메고 캐리어 및 면세품 쇼핑백을 함께 들고 와도 탑승을 허용하는 식이다.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이 계속 늘어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1개만 허용하겠다는 게 제주항공 방침이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이 가능하다.

이같은 결정은 규정을 허용하는 수하물 기내반입으로 고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탑재 공간이 부족하거나 탑재 위치 및 좌석이 맞지 않으면 다른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식이다.

또 규정을 초과한 휴대 수하물을 위탁 처리하는데 따른 탑승과 출발 지연 등도 문제로 지목된다.

실제 수하물 등 운송 관련 이유로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가 지연 출발(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지연 출발 기준)한 편수는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에 달한다. 그중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은 국내선 67%, 국제선은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적극적인 규정 적용은 5월부터 실시되며 4월 한달 동안에는 모든 국제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에 휴대전화로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는 등 캠페인을 진행한다. 공항 현장에는 근무자를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 수하물은 기내 반입이 차단되기 때문에 수하물 위탁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회사 관계자는 "함께 탑승하는 동반 여행자들과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캠페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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