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중소기업, 직원용 주거시설 매입시 세금 10% 감면
자영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세액공제 기한 2~3년 연장
- 이은지 기자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숙사를 신축하면 취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또 올해말 종료예정됐던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가 2018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근로자 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10% 공제해준다. 일반기업은 현행처럼 7% 공제해준다. 근로자복지 시설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이다.
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이 없도록 지원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기간을 올해말에서 2018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축산물이나 임산물을 원재료 구입하면 이 구입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제 한도액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60%, 1~2억원인 경우는 55%, 2억원 초과하면 4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폐자원 재활용업체나 중고자동차업체에 지원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도 2년 더 연장된다.
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도 올해말에서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즉 숙박 음식업 등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선불·직불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으면 2018년까지 결제액의 2.6%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 일반 소매업자의 우대공제율은 1.3%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기금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7%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여기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임대하면 취득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단 5년 이내에 설비를 회수하면 공제된 세액이 모두 추징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부과됐던 가산세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공제부금은 노후 폐업에 대비해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 연말까지 가입한지 5년 내 해지하면 납입원금의 2%를 가산세로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를 법인세, 소득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통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했다. 손금처리가 가능한 중소기업 접대비는 2400만원이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도 올해말에서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해당 사업장은 소득세 3년간 100%, 법인세 2년간 50% 감면된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다.
lej@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