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근로시간 단축에 "임금도 줄여야"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7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일근로시간인 16시간이 제외돼 총 52시간이 주당근로 시간 상한선이 된다. 52시간 이상은 노동자가 원해도 근무를 할 수 없으며, 기업이 이 시간을 넘겨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임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초과근로수당 지급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은 법정근로 시간인 40시간 이외에 근로에 대해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초과근로가 가능한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임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더라고 같은 임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며 "사용자 측에선 그만큼 임금을 줄여야 하는데 노동계가 이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을 줄인만큼 생산을 늘리려면 추가 투자 및 추가 고용이 필요한데 그만큼 기업 부담이 늘게 된다"며 "향후 노사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제도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자총협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중소기업은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며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어 구조조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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