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갈' 상표권 분쟁, 韓 금강 '승기'…法 '강제조정' 나서
양측 최종변론서 재판부 강제조정 진행 내용 공개
法, 韓 금강 적법한 상표 권리 인정해야…삼각형 태그 사용금지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금강제화와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의 '리갈 표장'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다툼에서 법원이 사실상 금강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가 리갈코포에 금강의 등록 상표는 적법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을 10월 중순 진행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변론(4차)에서 금강 측 법무대리인의 자료화면을 통해 공개됐다.
◇법원 "日리갈, 금강의 적법한 상표권 인정하라"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강제화가 올해 초 리갈코포 측에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재판부는 △리갈코포는 금강이 적법한 상표 권리 갖고 있음 인정 △리갈코포는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조정비용 각자 부담 등의 주문으로 강제조정을 10월18일 진행했다.
법원은 금강제화가 사용해온 '삼각형 태그'에 대해선 리갈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성립일로부터 기존 태그 사용을 금지하고 하단에 금강제화 회사명을 표기한 태그를 사용하도록 했다.
해당 강제조정은 11월 3일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무산됐다. 4차 변론은 리갈코포 측 제의로 열렸다. 재판부는 1심 재판 선고기일인 2월 2일 이전 강제조정을 한 차례 더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 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민사조정법에 명시된 제도다.
양측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원·피고는 조정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금강제화는 삼각형 태그에 금강제화 회사명만 표기하는 조건으로 리갈 표장 등의 상표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REGAL' 표장·라벨·태그 등 똑같아…무단사용 vs 합법적 등록
앞서 지난 1월18일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이 'REGAL' 표장과 부츠마크·라벨 등을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으로 소를 제기했다.
리갈코포는 소장에서 금강이 'REGAL' 표장과 라벨·태그, 부츠마크, 리갈 구두 수선 매장을 뜻하는 'Repair' 마크 등을 무단 사용해 부당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금강은 리갈코포 상표를 1982년부터 합법적으로 등록해 사용해 온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또 35년 동안 문제제기가 없다 갑자기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리갈코포는 4차 변론에서 1990년 미국 브라운그룹으로부터 미국·푸에르토리코·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의 리갈 상표권에 600억원을 지불하고 받은 만큼 한국에서의 리갈 상표권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갈코포 측 법무 대리인은 "리갈 리페어 마크 역시 1990년쯤 주식회사 안사의 한 디자이너로부터 사들였다"며 "그런데 1971년부터 일본 리갈 제품 일부를 납품하던 금강이 상표권에 대한 확인 없이 한국에 상표를 출원했다"고 말했다.
리갈코포 측은 또 2013년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2조1호)을 근거로 금강제화의 '무임승차'를 주장했다.
조항 내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금강 측은 한국에서 1982년 'REGAL 표장', 1986년 '부츠 마크' 상표를 출원해 영업 활동을 지속해왔고 이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뤄진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맞섰다.
그동안 상표권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온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500억원 이상 광고비를 투입해 브랜드를 키워왔다고 반박했다.
금강 법무대리인은 "일본 리갈이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법률상으로 확실한 근거 없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리갈코포레이션이 브라운그룹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받을 당시 계약서에 '미국·푸에르토리코·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이라고 했을 뿐 한국을 명시하지 않아 국내에서의 권리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냈다.
또 리갈코포가 상표권을 취득하고 5년 내 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제기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강 관계자는 "국내 리갈 상표의 저명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금강의 적법한 리갈상표 사용을 지속해서 침해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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