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회사네? 그럼 5배"…美서 반덤핑 관세 폭탄 맞은 동국씨엠
동국제강 냉연사업 분할로 6월 신설…반덤핑·상계관세 1.79%→9.5%
"신규 회사로 인식해 기존 혜택 미적용"…사측, 재심 신청해 관세 하향 및 환급 추진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동국제강의 인적분할로 생긴 냉연사업 신설법인 동국씨엠을 상대로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명이 변경된 동국씨엠을 신규 회사로 보고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출범한 동국씨엠의 '도금강판'과 '컬러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AD) 8.31%와 상계관세(CVD) 1.19%로 총 9.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기존 동국제강 시절 1.79%(AD 1.79%, CVD 0%)에서 5배 이상으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는 동국제강 인적분할로 사명이 바뀐 영향으로 보인다. 동국제강은 지난 6월 1일 동국홀딩스(001230)·동국제강(460860)·동국씨엠(460850) 3개사로 분할 출범했다. 현재는 공개매수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통상 미국 상무부는 신설 회사에 보편적인 기본관세를 부과하는데, 사명 변경 후 신설 회사로 인식된 동국씨엠은 기존 동국제강이 미국 상무부에 소명해 적용받은 반덤핑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분할 전 사명과 동일한 열연사업 신설법인인 동국제강에 대한 관세는 기존대로 유지됐다.
동국씨엠은 상황변동재심(Changed Circumstances Review)을 신청했다. 반덩핌 관련 조치가 내려진 이후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절차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동국씨엠은 당분간 '관세 폭탄'을 안고 가야 하는 처지다. 업계에서는 사명이 바뀌었을 뿐 실체는 동일한 회사인 만큼 재심사를 통해 관세를 낮추거나 추가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내 고객사 부담을 증가시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국씨엠 전체 매출 1875억7400만원 가운데 국내(751억2900만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아메리카(565억1800만원)다. 전체 매출의 30%가 아메리카 시장(멕시코 포함)에서 발생한다.
동국제강그룹 관계자는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황변동 대응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국씨엠의 수출 판매 지역이 넓은 만큼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단기적인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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