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사 '고용승계' 합의…형사책임·임금인상은 여전히 불씨
하청노조 지회장 단식농성 끝 합의…42명 고용승계하기로
형사책임·4.5% 임금인상은 뇌관…갈등 다시 불거질수도
- 김민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대우조선해양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의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하청 노사가 노조의 단식농성 끝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다만 대우조선 측이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은 취하하지 않았고, 파업 종결 당시 합의문에 담겼던 임금인상도 뇌관으로 남아있어 양측간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대표단은 교섭 끝에 고용승계 이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지회장이 사측에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21일 만이다.
노사는 아직 복직하지 못한 42명의 조합원을 두 차례에 나눠 다른 협력업체에서 고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승계는 지난 7월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종료할 때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었지만 사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사측은 당시 합의문대로 고용승계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일뿐 즉시 고용을 약속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합의 이후 2개 업체 조합원 5명은 폐업 사업장을 인수한 새로운 대표가 그대로 고용을 유지했지만 도장업체 조합원 31명과 발판업체 조합원 11명 등 2개 업체 42명은 복직하지 못했다. 김 지회장은 이를 이유로 지난달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고용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원의 손배소 청구 소송 등은 아직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손해가 명백한데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우조선의 설명이다. 불법점거 가담자를 제외한 하청노조 측에도 손배소 외 재물손괴 등 형사 책임도 묻기로 하면서 추가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노사가 4.5% 인상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진 임금인상도 갈등의 뇌관이다. 노사는 당시 합의문에 '4.5% 인상'이 아닌 '각 사는 2022년 기 결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노사 협상단 관계자는 "올해 임금을 A업체가 2%, B업체가 7% 인상하기로 했다면 노조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협력사별 평균 임금인상률이 4.5%일뿐 각 사가 이 기준에 맞춰 더 올려준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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