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방산사업 '암초'…정부 수주 3개월간 배제

삼성테크윈 시절 부정행위로 방위사업청 제재
방사청 입찰제한 취소청구소송 1심 패소...항소제기

한화테크윈의 K9 자주포. (한화테크윈 제공)ⓒ News1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한화그룹의 방산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삼성으로부터 사들인 한화테크윈(구 삼성테크윈)이 방산비리에 연루돼 3개월간 정부 조달물량을 수주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한화테크윈은 21일 "방위사업청의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방산비리는 지난 2013년 기술품질원이 군수품 부품과 원자재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당시 삼성테크윈을 포함한 34개 업체에서 시험성적서를 무더기로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기술품질원에 따르면 당시 삼성테크윈이 제작한 K9 자주포에서 197건의 위·변조 성적서가 적발됐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8월 계약심의회를 열고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연루된 한화테크윈 등 관련업체에 대해 3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한화테크윈은 패소가 확정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방산사업은 특성상 정부의 발주에 따른 계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화테크윈은 현재 폴란드에 K-9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발주 제한 소식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입게되는 이미지 타격이 문제다.

한화테크윈은 이날 판결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항소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