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 제기한 '둥근 모서리' 디자인특허 포기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본안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D618677(이하 677) 특허에 대해 '최종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법에 서류를 제출했다. 애플은 "677특허와 D593087(이하 087)특허가 중복된다"며 "삼성전자가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제기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677특허와 087특허는 모두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677은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다. 087은 화면와 원형 버튼 배치에 관한 것이다. 677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법의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내려진 삼성전자의 침해 배상액의 절반인 5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677가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법정 소송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인 087이 더 유용하다는 평이다.
애플은 권리 포기가 특허 무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1차 본안 소송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플로리언 뮐러는 "지난번 평결에서는 애플이 크게 얻었지만 이번에는 애플이 더 많이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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