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m내 출점제한' 편의점 업계, "현실 안맞는 기준"
"서비스 질↑ 매출↑" 긍정적 평가도… 가맹점주 "뒷북 조치"
한 대형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기존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점포의 40~50%가 250미터 이내에 출점해 있는 상황으로 내부현실상 맞지 않는 기준"이라며 "기존에 영세 슈퍼나 다른 소규모 자영업자가 편의점으로 업종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환창업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 계약을 맺을 경우 업주에게 예상매출액을 포함한 상권분석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한 것도 매출 보장으로 여겨질 수 있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상권분석결과를 참고사항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예상매출액을 근거로 한 상권분석보고서가 공식화돼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가맹점주의 경영능력이나 상권, 경쟁점 출점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 많아 매출을 놓고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형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편의점업계에 250미터 거리제한은 부담스러운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150미터 기준으로 출점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출점점포수 증가율이 낮아진 상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으로 인해 기존보다 20% 정도 더 출점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출점제한으로 인해 매장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서비스와 각 매장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매장이 너무 많아지면 일부 매장의 경우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며 "좋은 매장, 매출이 우수한 매장에 초점을 맞춰 매출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출점제한을 반기면서도 이미 편의점들이 다 들어선 상황에서 크게 의미없는 조치라는 평가다.
서울 중심가의 한 편의점 점주는 "몇년 전부터 매출이 있는 매장은 알박기 형식으로 생길대로 다 생긴 상태로 20m 간격으로 세 군데에 같은 가맹점이 있는 곳도 있다"며 "출점제한보다 점포간 거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편의점 체인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는 업체는 CU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5곳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250미터 내에 새로 가맹점을 오픈하는 것이 금지됐다.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상권이 확연이 구분되거나 대학·병원·공원·터미널 등 특수상권에 들어서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규 출점 거리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가맹점 계약을 맺을때 본사는 업주에게 예상매출액을 포함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사전에 사전에 제공해야하며, 가맹업주가 계약을 중도에 끊을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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