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회수명령, 식약청 처분에 따르겠다"
제품생산중단 후 4개월 지나, 시중 유통제품 없을듯
농심관계자는 "식약청에서 다시 조사한 뒤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므로 결과를 기다렸다가 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농심은 식약청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생산을 중단하고 갖고 있던 원료를 반품한 뒤 원료공급 업체를 변경했다. 라면의 유통기한이 5개월인점을 감안해 이미 4개월이 넘긴 시점에서 관련제품이 시장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적어 식약청의 회수명령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이희성 식약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계속된 질타끝에 "부적합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하면 안되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회수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안전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어 25일 식약청 관계자는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쓰오부시를 사용해 라면 수프를 만든 농심 6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공식발표하고 "구체적인 회수 범위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하기로 한 6개 제품은 봉지라면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와 용기면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등이다.
지난 6월 식약청은 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제조업체인 (주)대왕의 원료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10ppb를 초과하자 대왕으로부터 조미료를 공급받고 있던 농심 라면제품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농심의 라면제품 6개에서 1kg당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으나 식약청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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