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스엠면세점 결국 '파산폐지'…하나투어 면세사업 10년 만에 마침표

3월 파산 신청→15일 절차 종료…"파산비용 충당할 재산도 없어"
2020년 인천공항 철수 후 4년 소송전…영업 재개 못하고 법인 정리

서울 종로구 인사동 SM면세점. 2016.3.17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배지윤 기자 = 하나투어의 자회사였던 에스엠면세점이 파산 신청 6개월 만에 파산절차를 마무리했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 뒤 임차료와 위약금을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약 4년에 걸친 소송을 벌여 승소했지만 결국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채 법인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3월 파산을 신청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해 이달 1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을 폐지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재산 등을 확인한 결과 파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사실상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엠면세점의 남은 채권자는 하나투어와 서울보증보험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엠면세점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3월 파산을 신청했고 9월 15일 최종 결과가 나왔다"며 "파산관재인이 확인한 결과 파산절차에 들어갈 비용도 남아 있지 않아 파산폐지 결정으로 절차 자체가 종료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서울 종로구 SM면세점 주차장에 짐이 쌓여있다. 2020.4.30 ⓒ 뉴스1 임세영 기자
코로나에 공항 면세점 철수…4년 소송 끝 승소

에스엠면세점은 2015년 하나투어를 중심으로 출범해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 수요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경영난이 심화했고 2020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잇따라 철수했다.

철수 이후에는 인천공항공사와 미납 임대료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에스엠면세점은 2020년 12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에스엠면세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인천공항공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024년 10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받아둔 납부금 가운데 정산된 임차료·위약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반환됐다. 하나투어는 2024년 12월 약 190억 원의 반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 승소가 에스엠면세점의 영업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에스엠면세점은 2020년 면세사업에서 철수한 뒤 시내면세점 특허권 등을 모두 반납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2024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42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산절차 비용도 못 댔다…면세사업 마지막 정리

결국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3월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자산과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했지만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은 물론 파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원이 이달 15일 파산폐지를 결정하면서 약 6개월간 진행된 파산절차도 종료됐다.

파산폐지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 절차가 끝나는 것과는 다르다. 파산재단의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할 경우 법원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에스엠면세점의 파산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하나투어가 2015년 뛰어든 면세점 사업도 10여 년 만에 사실상 마지막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

에스엠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며 사업을 확대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지만 다시 영업에 나서지 못했고 결국 파산절차까지 종료되면서 하나투어의 면세사업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