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 전부터 원칙 세웠다…컬리페이, 개인정보방침에 AI 기준 신설

고객 개인정보 AI 학습에 직접 활용 않기로…필요시 적법성 검토·별도 기준 마련
개인정보위 작성지침 개정 맞춰 선제 정비…컬리도 동일 원칙 적용

컬리 로고(컬리 제공)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컬리페이가 실제 고객 대상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AI 관련 개인정보 활용 원칙을 새로 담았다. 향후 AI 기술을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객 데이터를 AI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한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컬리페이는 지난 8일부터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신규 서비스 도입·종료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항목 현행화와 행태정보 규정 정비, 국내외 위탁업체 및 제3자 제공 현황 최신화 등이 포함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로 마련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항목이다.

컬리페이는 신규 서비스 개발과 상품 추천, 맞춤형 콘텐츠 구성, 검색 최적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AI 기술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다. 향후 AI 학습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해질 경우에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적법성을 검토해 처리 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 현황과 기준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컬리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실제 고객 대상 서비스에 AI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컬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준수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 고객 개인정보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실제 서비스에 AI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컬리페이는 컬리의 자회사다. 모회사인 컬리 역시 고객 개인정보의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컬리 개인정보보호 관련 홈페이지 갈무리
AI 확산에 개인정보위 지침도 개정…서비스보다 기준 먼저

컬리페이가 AI 관련 원칙을 별도로 명문화한 배경에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달라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별도 부록도 마련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AI 학습 등에 활용되는지 보다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작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위 지침이 아직 AI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은 모든 기업에 향후 AI 활용 원칙까지 미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문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컬리페이는 지침 개정을 계기로 실제 고객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활용 원칙을 먼저 명시한 셈이다. 향후 AI 학습 등에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생기면 별도의 적법성 검토와 처리 기준 마련을 거치겠다는 절차까지 공개했다.

상품 추천과 검색, 맞춤형 콘텐츠 등 이커머스 분야에서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면서 고객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서비스 도입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와 처리 원칙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움직임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