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첫 시험대' 점포 매각…1.4조 자산, 제값 받을까
자가점포 유동화로 1조4192억 원 조달 계획…실제 매각가·시기가 변수
매각대금으로 메리츠 채권 우선 상환…담보 해제 후 추가 차입까지 연결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실제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첫 시험대는 보유 부동산 매각이다.
홈플러스는 자가점포를 유동화해 약 1조 4000억 원을 마련하고 이를 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회생계획에 반영한 가격과 일정대로 점포를 팔 수 있느냐다. 첫 단계인 점포 매각이 지연되거나 매각대금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이후 자금 조달과 채권 변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7일 <뉴스1>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홈플러스는 자가점포 유동화를 통해 총 1조 4192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유성점·동광주점·야탑점·서면점 등 핵심 자가점포 4곳에서 2792억 원을 마련하고 비핵심 자가점포 유동화를 통해 1조1401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이 가운데 폐점 대상 자가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선순위 신탁담보채권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건은 실제 매각 가격과 시기다. 회생계획에 반영된 자가점포 유동화 예정액은 1조 4192억 원으로 비핵심 자가점포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를 예상 매각가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매각 가격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개별 점포 입지, 개발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각 여건도 녹록지만은 않다. 대형마트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폐점 대상 19개 점포 가운데 수도권 점포는 7곳에 그쳐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대형마트 점포는 부지와 건물 규모가 커 매수자를 찾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기존 용도가 아닌 주상복합이나 물류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면 인허가와 추가 투자도 필요하다.
결국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반영한 가격과 일정에 맞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매각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줄고 매각이 지연되면 채권 변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포 매각이 중요한 이유는 매각대금이 이후 자금 조달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폐점 자가점포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선순위 신탁담보채권을 우선 상환할 계획이다.
해당 채권을 모두 상환하면 메리츠가 설정한 담보권이 해제되고 홈플러스는 남은 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회생계획의 자금 조달 구조를 순서대로 보면 △자가점포 매각 △선순위 담보채권 상환 △담보권 해제 △잔여 자가점포 담보 차입 △나머지 채권 변제로 이어지는 셈이다.
실제 홈플러스는 2030년 남은 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약 5918억 원을 조달해 채권 변제에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첫 단계인 점포 매각의 성패가 후속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단순히 점포를 처분하는 것보다 적정 가격에 계획한 시기까지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을 낮추면 매각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확보하는 현금이 줄고, 가격을 높게 고수할 경우 매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가점포를 '얼마에, 언제' 현금화하느냐가 법원 인가 이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실행력을 가늠할 첫 번째 지표가 될 전망이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