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성공 여부, 공익채권자 동의율에 달렸다…"현재 58%

9월 2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추가 동의 필요

홈플러스 전국 67개 점포가 영업을 재개한 13일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6.8.13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상환 동의율이 떠오른 가운데 현재까지 동의율은 5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27일까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한 개인 및 기관채권자는 9571곳으로, 동의율은 약 58.1%라고 28일 밝혔다. 상품공급 채권자는 62.4%, 임직원은 87.2%를 기록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다.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9월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공익채권자들의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받았다.

홈플러스는 현재 동의율로는 수행가능성 평가 통과를 위해 추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서 채권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 100% 변제를 제안한 상태다. 다만 일부 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법률상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해 다른 방식의 변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6~10년에 걸쳐 상환받는 나머지 회생채권자와 비교하면 공익채권이 가장 먼저 상환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게 돼 있어, 동의를 했다고 해당 채권만 상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일부 공익채권자들의 오해로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공익채권 전액 변제를 위해서는 분할 상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