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거부' 쿠팡 "공정위, 사전통지 위반…법원 판단 받을 것"

"현장 조사 7일 전 사전 통지해야…조사 대상자 권리 보장 절차"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와 관련해 법정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쿠팡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운영하는 '가격 맞춤형 쿠폰'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는지 들여다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특정 상품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 가격을 낮추는 형태다.

쿠팡은 공정위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이 우려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쿠팡 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위의 적법한 현장 조사 등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라며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