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이엠텍 특허 분쟁 마침표…KT&G "NGP 사업 영향 없어"

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특허 5건 이엠텍 귀속 확정 결정
현재 판매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기술 특허…KT&G 영향은 제한적

KT&G 사옥 전경.(KT&G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KT&G(033780)와 이엠텍의 궐련형 전자담배 특허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판결이 KT&G의 차세대 담배(NGP) 사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엠텍에 귀속된 특허 5건은 현재 KT&G가 판매 중인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기술인 만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1일 KT&G와 이엠텍 간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4월 30일 특허법원이 소송 대상 특허 6건 가운데 5건의 권리를 이엠텍에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양사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공동 개발하던 초기 단계에서 나온 기술의 권리 귀속을 두고 시작됐다. KT&G는 2017년 3월 이엠텍과 프로토타입 개발에 착수했지만 정식 계약 체결이 늦어졌고, 이 과정에서 개발된 일부 기술을 이엠텍이 특허로 등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KT&G는 정식 계약 체결 이전부터 공동개발이 진행된 만큼, 관련 특허의 권리가 자사에 있다는 취지로 특허 6건의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심은 6건 모두 이엠텍의 권리를 인정했고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5건에 대한 이엠텍의 권리가 인정됐다.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이엠텍 측은 이번 판결로 주요 특허의 권리 귀속이 정리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지식재산권(IP)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담배 기업과의 전자담배 공동개발 등 향후 기술 협력에도 관련 IP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명확해졌다는 설명이다.

KT&G, NGP 사업 영향 없을 듯

다만 이번 판결이 KT&G의 NGP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엠텍의 권리로 확정된 특허 5건은 과거 궐련형 전자담배 초기 개발 단계에서 나온 기술로, 현재 KT&G가 판매 중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기존 제품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도 없다.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니코틴 파우치를 포함한 NGP 사업 확대 계획도 기존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T&G 관계자는 "당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해당 특허는 당사에서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제품 판매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계속해서 궐련형 전자담배·니코틴 파우치를 포함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NGP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