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점 10% 단체 등록 허용, 상시 분쟁만 키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재검토 촉구 "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무책임한 탁상행정"
등록요건 상향·협의 대상 축소 등 시행령 재입법예고 요구

'제83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현장. 2026.5.7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1000여 개 회원사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표성이 없는 10% 수준의 가맹점주단체 등록을 허용하면 브랜드 운영의 통일성이 훼손되고 상시적인 분쟁만 초래할 것"이라며 시행령 전면 재검토와 재입법예고를 촉구했다.

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의 핵심 우려를 완전히 외면한 채 당초 논의안보다 등록 문턱을 터무니없이 낮추고 협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생이 아닌 '상시적 분쟁의 제도화'이자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인 '통일성'과 '경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4대 독소조항 담고 있다"고 했다.

"4대 독소조항이 상시 분쟁·경영 부담 키운다"

먼저 협회는 가맹점 10%만으로 단체 등록을 허용하면 브랜드 운영의 통일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표성이 없는 10% 단체와의 협의 결과는 나머지 90% 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어 브랜드 운영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며 "복수 단체 간 갈등과 점주 간 분열, 반복적인 협의와 분쟁만 상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대상을 가맹계약 전반과 광고·판촉까지 확대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협회는 "필수품목 가격, 점포 운영기준, 교육·지원 등 가맹본부의 고유 경영권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되면 신제품 개발과 투자, 마케팅 의사결정이 지연돼 브랜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80일마다 동일 사안을 재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가맹본부의 행정 부담을 키우고 가맹본부는 연중 내내 소모적인 협의에만 전담 조직을 동원해야 하는 극심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3자 대리인 허용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원가 구조, 공급망, 신제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 민감한 경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도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 재입법예고 촉구…"미수용 시 강력 투쟁"

이에 협회는 이에 따라 △등록 비율 요건 상향(전체 가맹점의 35% 이상 또는 50% 수준) △협의 대상의 명확한 제한 △재협의 제한기간 연장(최소 1년 이상으로 확대) △외부 대리인 개입 엄격 제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부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시행령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생과 산업 발전을 이끄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표성이 없는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식은 상생이 아니라 갈등을 상시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입법예고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협회의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협회는 전 회원사 및 산업계 전체와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