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의민족, 상품권 환불 확대…"5만원 넘으면 95% 돌려준다"
유효기간 지난 고액 상품권 현금 환불률 90%→95%
배민 포인트로 바꾸면 잔액 100%…9월 1일부터 시행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배달의민족이 유효기간이 지난 고액 선물하기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인다. 현금 대신 배민 포인트를 선택하면 남은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선물하기 상품권 취소·환불 안내를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개정 약관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뒤 남은 잔액의 90%를 현금으로 환불했다. 개정 후에는 권면금액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잔액의 90%,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배민 포인트로 전환하면 권면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 잔액을 전환해 받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다시 환급할 수 없다. 5만 원 초과 여부는 환불 신청 당시 남은 금액이 아닌 상품권의 최초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권 상품권에 2만 원을 사용하고 8만 원이 남았다면 기존에는 7만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개정 후에는 7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8만 원 전액을 배민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관련 안내도 강화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지만, 구매일로부터 5년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잔액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 안내를 포함해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세 차례 이상 알린다. 소멸시효 완성 1년 전 안내를 포함해 소멸 예정일과 미사용 시 권리가 사라진다는 사실도 세 차례 이상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한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반환 기준을 권면금액 5만 원 이하 90%, 5만 원 초과 95%로 구분하고,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반환받을 경우 잔액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도 8월 1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가운데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을 90%에서 95%로 높인다. 카카오쇼핑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면 잔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서 일률적으로 잔액의 10%를 공제하던 관행이 주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배민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된 브랜드 모바일 교환권을 배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해당 교환권의 누적 등록 건수는 100만 건, 누적 주문 수는 약 80만 건을 넘어섰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발행된 브랜드 모바일 교환권의 환불 기준은 발행사와 카카오의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적용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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