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운영자금 못 구해"…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수순[일지]
2025년 3월 회생절차 개시…M&A 시도 불발, 익스프레스만 매각
DIP 두고 MBK·메리츠 평행선…즉시항고 20일까지 "운명의 2주"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구하지 못한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핵심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 투입 책임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년 4개월여를 끌어온 회생절차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3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했고, 삼일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이 추진됐다.
하지만 매각에 진전이 없어 10월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했고, 11월 26일 본입찰에 제안서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으며 첫 번째 매각 시도는 무산됐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 알짜 자산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과 관련해 두차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받았다. 이를 통해 하림그룹 산하의 NS홈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새 주인이 됐다.
그러나 알짜 자산 매각에도 본체의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MBK와 메리츠는 추가 자금 투입 책임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법원은 회생 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회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17일이 공휴일임을 고려해 마감일은 오는 20일로 전망된다. 원심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고치는 '재도의 고안'을 통해 절차가 재진행될 가능성도 아직 열려있다.
다음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부터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일지.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법원의 개시결정·포괄허가
▶6월 12일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 및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
▶6월 20일
-법원, 인가 전 M&A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삼일회계법인 주간사 선정 및 스토킹호스 매각 추진)
▶10월 2일
-스토킹호스 방식 매각 진전 없어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전환
▶11월 26일
-본입찰 제안서 0건으로 첫 번째 매각 시도 무산
▶12월 29일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허가 신청
◇ 2026년
▶1월 9일
-법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허가 결정
▶3월 3일
-법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 확인 이유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1차 연장
▶4월 21일
-하림그룹 산하 NS홈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월 30일
-법원,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차 연장
▶6월 22일
-NS홈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대금 1206억 원 완납 및 인수 완료
▶6월 24일
-법원, 주요 이해관계자에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 의견 송부(2000억 자금 조달 가능성 희박 판단)
▶6월 30일
-홈플러스,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7월 3일
-서울회생법원, 익스프레스 잔존 사업부 M&A 미성사 및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 조달 실패 사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
▶7월 20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즉시항고 기간 마감(제헌절 공휴일 감안)
hj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