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계획안 수행 가능성 없어"(2보)
홈플러스, 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이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가결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재수정한 회생계획안을 뒤늦게 법원에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기존 126개였던 점포 수를 67개로 줄이고 인력을 약 5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게 골자다.
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관계인집회에 부칠 만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날 법원은 폐지 결정 이유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