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플랫폼, 판매·물류 모델 구분…각 모델에 맞게 제도 설계해야"
한국유통학회 '6월 유통포럼'…조춘한 경기과기대 교수 제언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e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모델과 물류서비스 모델을 구분해 각 모델의 수익·권한·책임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e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단편적인 규제가 아닌, 고도화된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국유통학회가 2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가능한 공급업체와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6월 유통포럼에서 "플랫폼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직매입(1P), 마켓플레이스(3P), 운송 위탁(2PL)·물류실행 전반 위탁(3PL)·통합관리(4PL) 물류서비스 모델로 나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판매 주체, 배송 책임자, 반품·환불 책임자, 광고·추천 여부, PB·직매입 상품 여부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물류·풀필먼트 적용 상품도 판매자·플랫폼·물류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수료 산정 기준, 광고상품 노출 기준, 판촉행위 기준, 알고리즘 운영 기준, 데이터 접근권, 물류·풀필먼트 요금과 책임 범위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매입 중심 사업자의 수수료율 비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쿠팡과 같이 직매입 비중이 약 85% 수준인 사업자는 일반적인 3P 온라인쇼핑몰처럼 판매수수료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기보다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이인 유통마진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조 교수는 "무료반품 등 높은 수준의 소비자 서비스 조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홈쇼핑 등 유사한 서비스 구조와의 비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의 부담 수준은 단일 수수료 지표가 아니라 판매모델, 물류 관여도, 소비자 서비스 조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지속가능한 e커머스 생태계는 판매모델과 물류서비스 모델을 구분하고, 플랫폼의 수익·권한·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며 "소비자 보호, 판매자 공정거래, 풀필먼트 책임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3P 마켓플레이스와 풀필먼트를 결합한 모델이 향후 e커머스의 주요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 구조는 판매자가 상품 소유권과 가격 결정권을 유지하면서 보관·배송·반품·CS 등 운영 기능을 외부 물류·운영 파트너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플랫폼이 판매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물류사를 지정·관리하는 구조에서는 플랫폼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 범위도 명확해야 한다. 조 교수는 "검품·반품 책임, 물류·풀필먼트 요금 기준, 물류사 지정권을 보유한 직계약형 구조의 책임 분담 기준을 정책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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