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쿠팡 과징금 처분, 형평성·합리성 어긋나"

유출 정보 질적 가치 무시…연관 없는 매출까지 집계 과다 계상"
"과징금, 응징 아닌 법치행정 수단…분노 크기 아닌 일관성 있게 해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에 대해 6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처분한 것을 두고 보수·경제계 시민단체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을 상실했고, 연관 없는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엮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쿠팡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형평성과 비례성 여부를 제대로 따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규제의 기준이 법치 행정이 아닌 감정적 보복이나 표적 조사로 비치면, 해외 투자 유치 위축은 물론 한미 무역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단체는 "쿠팡에서 유출된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감정보가 아니고 금융·결제 정보도 아니다"며 "유출 정보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유출된 정보의 질을 반영하지 않고, 유출 건수를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지난해 SK텔레콤의 유심 인증키 유출 사건을 들어 "가입자 식별번호와 유심 인증키는 각각 금융사기와 복제폰 제조로 악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쿠팡 과징금은 SK텔레콤의 4.6배"라며 "과징금은 응징이 아니라 '법치행정'의 수단으로 비례성은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산정의 합리성, 형평성은 비교 가능한 사건과 일관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쿠팡의 서비스 범주는 전자상거래, 물류, 광고, 멤버십 등에 걸쳐 개인정보 처리와 매출이 거미줄처럼 연결됐다"며 "만약 개보위가 쿠팡의 국내 플랫폼 매출 대부분을 관련 매출로 규정하면 개인정보 유출·온라인 무단 수집과 직접 관련 없는 매출까지 도매금으로 관련 매출로 집계될 수 있고, 부당하게 과다계상될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쿠팡은 2024년 기준 정보기술부문(1조1781억 원)과 정보보호부문(659억6000만 원)을 감안하면 경쟁사들의 정보보호지출은 50억~137억 원 수준"이라며 "국내 이커머스 중 가장 많은 보안 투자를 해왔고 정보보호 인력과 인증 체계도 갖추고 있었지만, 과징금 산정에 사전 예방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나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스스로를 정보 유출자로 지목하고 퇴사한 중국계 직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부터 대주주 국회 출석 압박, 여러 부처 동시다발적 중복조사에 미중유의 개인정보 과징금을 묶으면 미국 투자자나 의회는 '전방위적 표적 규제'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쿠팡 사태가 '미국기업 길들이기'로 비치면 미국 차별규제 프레임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