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신세계푸드 편입 9부 능선 넘었다…주식교환 막바지
증권신고서 세 번만에 효력 인정…주식매수청구권 30% 할증
주총 의결 후 7월23일 주식교환…8월 신세계푸드 상장폐지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마트(139480)와 신세계푸드(031440)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세 번 만에 효력이 발생하면서 주식교환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신세계푸드가 이마트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그룹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제출한 주식교환 증권신고서는 이달 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두 차례 반려된 후 세 번째 만에 간신히 통과된 것이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주식교환 비율은 1:0.5031313으로 변동이 없지만 업계에서는 신세계푸드의 과감한 자사주 공개매수와 두 차례에 걸친 주주 간담회를 통한 소통 노력을 금융감독원이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신세계푸드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에게 주당 6만 3348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세계푸드 기준시가(4만 8729원) 대비 30% 할증을 적용한 가격으로, 통상 자본시장법상 할증 최대한도가 10%인 것에 비하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향후 주식교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11일, 신세계푸드는 22일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이번 소규모 주식교환 안건을 상정한다. 주총에서 의결되면 신세계푸드는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매입한 자사주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이다.
이후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다음 달 23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실행한 뒤 8월 11일 신세계푸드 상장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주주를 대상으로 교부할 이마트 주식은 약 52만 주로 추정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정정신고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주주 의견에 귀 기울이고 남은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한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식교환 절차로 이마트는 신세계푸드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한다. 경영 효율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장기 사업을 재편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와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를 주로 거래처로 한다. 주력 사업은 식음료(F&B)와 외식 사업으로 이마트와 스타벅스에 납품되는 주요 베이커리와 디저트 상품을 신세계푸드가 제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별도 기준 신세계푸드가 그룹 계열사 거래로 올린 매출은 1330억 원으로 전체 매출(1조 3055억 원) 대비 43.53%를 차지한다. 매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만큼 계열사 실적에 따라 신세계푸드 수익성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마트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로 내정되면서 신사업 AI 데이터센터와 조직 운영체계 개편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3월 리플렉션 AI와 양해각서를 맺고 국내 최대 규모 250MW의 AI 데이터센터인 '한국 소버린 인공지능(AI) 팩토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전략실 전반에 걸쳐 조직 개편도 진행 중인 신세계그룹은 리플렉션 AI와 협업해 리테일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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