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장남 상대 소송 취하…콜마 오너가 분쟁, 화해 국면으로 마무리
윤동한 측 22일 소 취하, 윤상현 측 26일 동의…증여 주식 반환 다툼 종료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161890)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윤 부회장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증여 주식을 둘러싼 부자 간 법정 다툼은 마무리됐다.
27일 한국콜마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부회장 측은 26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냈고, 같은 날 소 취하가 확정됐다.
소송을 제기했던 윤 회장이 물러서고 윤 부회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주식반환 소송은 윤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로 끝났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해당 주식은 현재 무상증자를 거쳐 460만주가 됐다.
이 증여를 계기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보통주 542만6476주, 지분율 약 30.25%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윤 부회장은 2024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에 선임되며 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에 섰다.
오너가 분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200130) 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 등을 시도하면서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갈등을 빚은 것이 단초가 됐다. 이 갈등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과거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부자 간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에게 넘긴 콜마홀딩스 지분이 2018년 '3자 간 독립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이 해당 합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해당 합의가 가족 간 단순 합의에 불과하며, 증여 역시 조건이 붙은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윤 회장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법원 판단 없이 분쟁은 종결됐다. 다만 결과적으로 윤 부회장이 증여 지분을 지켜낸 만큼, 콜마그룹 경영권 구도는 기존 흐름을 유지하게 됐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지위를 방어했고,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완승으로 마침표를 찍게된 셈이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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