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주식매수청구 가격 대폭 인상…난국 타개할까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 적용…주당 6만 3348원 청구권 부여
이마트그룹 편입절차 지지부진…과감한 결단 내린 이사회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신세계푸드(031440)가 이마트(139480)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반대해 온 소수 주주에게 더 높은 가격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소수 주주 의견을 대폭 반영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양사는 전날 오후 3차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에게 주당 6만 3348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신세계푸드 기준시가(4만 8729원) 대비 30%를 할증 적용한 가격이다. 기존 행사가격인 4만 8876원 대비 약 29.6% 높은 수준이다.
당초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이마트 주당 9만 9757원, 신세계푸드 주당 5만 191원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해 왔다. 교환가액은 신세계푸드 기준시가에 3% 할증이 적용됐다.
하지만 신세계푸드 소수 주주는 교환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주식교환에 반대해 왔다. 금융감독원도 두 차례나 양사의 증권신고서를 반려하고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
각 사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주주 간담회를 열고 직접 소통에 나섰다. 8일 간담회에서 나온 반대 의견을 보고받은 신세계푸드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재설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했다.
신세계푸드 특위는 기준시가에서 10% 할증을 적용한 주당 5만 3602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21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여기서 이사회는 오히려 특위 제안보다 훨씬 높은 6만 3348원으로 가격 인상을 승인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최대 한도를 넘은 30% 할증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세계푸드가 주식교환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원래 4월로 계획했던 이마트 자회사 편입 과정이 지지부진해지고 소수 주주와 갈등이 표면화되자 사측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푸드는 다음 달 5~21일 주주들의 반대 의사를 접수하고 해당 주주들에게 다음 달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 주식 총수는 104만 2122주로 매수 금액은 최대 660억 원에 달한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금감원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효력이 확정되면 공시한 일정대로 주식매수와 교환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일정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후 양사 주식교환은 7월 23일에, 신세계푸드 상장폐지는 8월 11일로 예정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감독 당국 심사에 적극 협조해 향후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주 소통을 지속하면서 주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기존 산정 가격 대비 30%를 할증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는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의 할증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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