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후폭풍…美본사 '저가 인수' 사유 될수도
정치권·시민사회 비판 확산 속…스타벅스 라이선스 운영 리스크 우려↑
이마트 귀책으로 계약 해지 땐 '지분 35% 할인' 콜옵션 조항 재조명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확산되면서 미국 스타벅스 본사(SCI)와의 계약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거 이마트가 SCI 측에 부여한 콜옵션(지분 매수 청구권)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전날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 행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민주화 탄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커졌다.
파장이 커지자 신세계그룹도 곧바로 수습에 나섰다.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를 즉시 해임했고 행사 기획 임원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마트가 과거 미국 스타벅스 본사인 SCI 지분 50%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한 만큼 이번 사태가 자칫 라이선스 계약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SCI는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마트 측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마트가 보유한 SCK컴퍼니 지분 전량을 인수할 수 있다. 특히 이마트 측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정가치평가 방법에 따라 35%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이번 사안이 향후 계약상 귀책 사유로 해석될 경우 이마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단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넘어 스타벅스 국내 운영권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당장 계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글로벌 브랜드 사업에서는 브랜드 가치와 평판 관리가 중요한 만큼 향후 논란 확산 여부나 불매운동 움직임 등에 따라 본사와의 관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만으로 미국 본사가 곧바로 계약 해지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브랜드 사업은 단순 매출보다 브랜드 가치와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사가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사 귀책 사유에 따른 '의무불이행'(출점계획 미달·채무불이행·비밀유지위반 등)으로 인한 라이선스 계약 해지 경우에는 공정한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에 35% 할인율 적용한 가격 각각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이슈는 글로벌 스타벅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상 계약 해지에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계약상 영향도 없을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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