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도 선행 제품 있어…레퍼런스 활용은 일반적 현상"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 간담회…법적 분쟁 관련 입장 밝혀
"젠몬, 아이웨어 패션화 이끌어줘 감사…우리 목표는 대중화"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젠틀몬스터의 제품 51종도 선행 제품이 있다는 걸 찾아서 (법적)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7일 서울 성동구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대표는 "아이웨어뿐만 아니라 패션업계에서 트렌드나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블루엘리펀트도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했다.
고 대표는 "당시에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그 행위 자체가 부경법에 위반하는 행위냐 아니냐를 다투는 것이지 어떤 행위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일반적으로 모방이라는 표현과 부경법상 모방의 정의가 다른데 법적 용어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 참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법적인 모방에 해당되느냐는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경 디자인이 어느 정도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젠틀몬스터도 소위 레퍼런스한 제품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젠틀몬스터 역시 다른 선행 제품을 참고해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에 화살을 돌리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고 대표는 최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분쟁 사례로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간 상표권 분쟁과 △쿠쿠홈시스와 코웨이 간 정수기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례는 아직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 대표는 "그 두 사례는 뭔가를 꼭 염두에 두고 말한 건 아니다"며 "(부경법이) 경쟁사끼리 경쟁하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루엘리펀트 법인과 전 대표인 최 모 씨, 직원 A 씨 등 3명은 젠틀몬스터 인기 상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모방 상품 51종을 제작,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례적으로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해 업계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다. 수사당국은 판매 물량이 약 32만 1000점, 판매가 기준 123억 원 규모로 본다. 모방품은 정품 대비 약 6분의 1 수준 가격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한때 SNS에서는 블루엘리펀트 제품에 '가성비 좋은 젠틀몬스터'라는 별칭이 붙었다. 고 대표는 "젠틀몬스터가 아이웨어의 패션화를 이끌어준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아이웨어의 패션화를 넘어 대중화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듀프(duplication, 저렴한 대체품) 신드롬 등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저희도 그런 제품 중 하나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년 말 젠틀몬스터로부터 고소당한 후 지난해 내부 디자인 조직을 신설한 블루엘리펀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제작한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신제품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고 대표는 "내부적으로도 우려가 있었지만 그간 디자인랩이 준비했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고객에게도 필요하고 내부 디자이너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트렌디한 제품을 가성비 가격으로 제안한다는 브랜드 정체성과 철학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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