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장 기업 CEO, 사상 최초 총수 지정"…쿠팡 "부작용만 양산"
경실련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촉구에 "사실과 다른 주장, 깊은 유감"
"미국 증권거래위 공시 의무 이행 중…다른 외국계 기업과 차별 조치"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쿠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의 동일인 지정 촉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에 따르면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 회사 범위 동일 △김 의장은 최상단 쿠팡Inc 제외 국내 계열사에 출자 참여 없음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 없음 △친족 간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음 등 정부가 예외로 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쿠팡은 미국 상장법인인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법인이 다시 자회사를 소유하는 수직적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는 국내 대기업 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다.
또한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이중 공시 의무 규제를 받게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S-K 규정(404항)은 미국 상장기업이 특수관계자의 중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12만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수관계자는 이사, 임원, 이사후보,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 소유한 사람이 포함되고 경영진의 직계가족은 물론 부모·장인·장모·처남·처제 등까지 포함된다. 쿠팡은 이같은 공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 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쿠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S-Oil)을 예로 들며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다른 외국계 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중장기적 외국 자본 유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동생이 경영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다"며 "쿠팡Inc 소속으로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 일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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