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5:4→6:3…홈쇼핑 둘러싼 롯데-태광 갈등 쟁점 셋
태광 "김재겸 대표 해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 예정"
롯데 "정상적 경영 방해…회사 명예훼손 법적 대응"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을 둘러싸고 롯데쇼핑과 태광그룹 간 경영권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이사회 재편으로 롯데쇼핑 측이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며 승기를 잡은 가운데 태광그룹의 대응이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13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롯데 측 5명, 태광 측 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롯데 측 6명, 태광 측 3명으로 재편됐다.
상법과 롯데홈쇼핑 정관상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특별결의' 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다.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확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사회를 롯데 측에 유리하게 재편했다는 것이 태광 측 주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상법과 회사 정관을 위반해 내부 거래를 지속해 온 김재겸 대표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태광 측은 롯데홈쇼핑이 이사회 안건 부결에도 롯데백화점 등 계열사로부터 위탁받은 상품 판매를 강행했다며 상법과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롯데홈쇼핑 측은 태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롯데쇼핑과의 거래 구조가 약 20년간 태광 측을 포함해 이사회에서 동의해 온 사업 구조라고 했다. 거래 규모도 2021년 207억 원에서 2024년 134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와 태광 간 경영권 갈등은 약 20년간 이어져 왔다. 태광그룹은 케이블TV 채널 티브로드와 시너지를 위해 2006년 우리홈쇼핑 지분 45%를 매입했으나, 같은 해 롯데쇼핑이 지분 약 53%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되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태광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007년 최다액출자자 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태광 측은 △양평동 사옥 매입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3년)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공정위 신고(2023년) △롯데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 요구(2025년) 등 롯데홈쇼핑 주요 경영 사항에 반대하며 롯데 측과 대립했다.
태광 측은 2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입장이지만 롯데홈쇼핑은 이를 "반복적인 트집 잡기"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주총에서 5:4였던 이사회 구도가 20년 만에 깨지고 6:3으로 재편된 것을 두고 태광 측은 롯데 측이 오랜 상호 합의를 위반하고 대주주로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한다.
2005년 1·2대 주주였던 경방과 아이즈비젼이 이사회를 5:4 구도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듬해 1·2대 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한 롯데쇼핑과 태광그룹이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이다.
반면 롯데 측은 합의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태광 측에 협약서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20년 동안 5:4 이사회 구도를 유지해 온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암묵적인 (관행)인 것 같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문제 제기로 경영을 방해하니 결국 대응책 중 하나로 이사회 재편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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