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손실 보전 위해 광고 강요 아냐…손실 직접 부담"

공정위 "PPM 목표치 미달 시 광고 강요·발주 중단 암시"
쿠팡 "회사 정책상 금지 행위…법원서 소명할 것"

조원식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쿠팡은 납품업자에 상품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2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쿠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손실 보전을 위하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며 행정소송에 돌입할 뜻을 드러냈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상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233일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하고, 목표치를 준수하도록 관리했다.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협의했으며,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쿠팡은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을 점검하며, 목표에 못 미칠 경우 광고비, 쿠팡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도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며 납품업자를 압박했다.

또한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 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 8752건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약 2809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수령일로부터 60일)을 최소 1일, 최대 233일까지 늦게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8억 532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자와 3만 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체험단 참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소진 상품 2만 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 비용 5억 3678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