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K·채권단 등에 최후통첩…"13일까지 회생 여부 의견 달라"

합의 안 되는 DIP…"회생 계속할 거면 자금조달 방법·새 관리인 추천 달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진전이 없자 대주주와 채권단, 노조 등에 이른바 '최후통첩'을 날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11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채권단, 노조 등에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계획안의 최선 조건인 긴급운영자금대출(DIP) 3000억 원이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MBK 측은 1000억 원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고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를 두고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과 새 3자 관리인 추천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회생 절차를 지속하되, 자금은 MBK에서, 회생관리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에서 맡아달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의견을 종합해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 달 4일 이전 회생 절차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hjin@news1.kr